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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273회 작성일 18-06-21 17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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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
어두운 길에 등불이 되어 광명을 주고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역학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혼신을 다 하고 있는 (사)한국역술인협회 중앙회는 2009년 2월 10 일 국무총리산하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기본법 제 17조에 규정에 의거 민간자격발급등록단체로 신청하여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 2009년 5월 20일 승인받았기에 이에 2009년 6월 10일 이전 발급된 회원증 및 자격증을 일괄 폐기하고 법령에 따라 갱신코자 하오니 빠짐없이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지한 갱신일 이후에는 구 회원증 및 자격증이 정지되며 정지된 회원에 대해서는 재시험 및 절차를 거쳐야 재발급할 수 있사오니 이점 참조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동료 회원에게도 이 점을 널리 홍보하여 전원 갱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.



아울러 현재 역학상담사 자격 검정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지도 않고 역학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역학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바라며 본 협회는 경신기일 경과한 후 이 부분을 엄중하게 집행하여 무자격자를 색출하고 한국역리뉴스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고지시켜 차별화하겠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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